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 권 모 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를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아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가까스로 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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