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 결합 펀드 DLF를 판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손해의 80%를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은행의 과도한 영업에 책임을 묻는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 경험이 없는 70대 난청 치매 노인에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은행.
은행은 DLF를 팔기 위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써 넣었습니다.
이 노인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20%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투자자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역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던 고객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며 DLF가입을 권유한 은행도 손해액의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에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금융당국은 대표 사례 6건을 꼽아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DLF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7950억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이상의 투자금을 날렸습니다.
평균 손실률은 52%, 최대 손실률은 98%였습니다.
초고위험상품인 DLF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위험성보다 안전성만 강조하는 등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전략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과정의 문제와 본점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최고 배상비율을 80%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 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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