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포항남구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 A씨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를 이용해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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