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현직 이장 A씨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장 A씨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SNS를 이용해 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최주호 cj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