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일부승소 판결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오늘(6일) "도로 공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4천120명 중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 600여명은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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