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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몰카범'에 삭제비용 청구…1년 넘도록 0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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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작년 9월 법 시행 1년 넘었지만…여가부, 가해자 정보 받을 근거 없어 뒤늦게 보완 나서]

머니투데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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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인터넷 등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먼저 삭제하고 가해자(성폭력행위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입법미비 탓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뒤늦게 입법 보완에 나섰다.

8일 국회,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0월 의원발의 형태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때 필요한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8년 2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삭제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그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불법촬영물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가해자 정보도 없는데 구상권 청구?

하지만 법 시행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가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간에는 법 시행 기간이 짧아 청구대상이 없었다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구상권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도 청구대상에 포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5개월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보통 경찰단계에서 2~3개월, 검찰단계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법 시행 기간을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조사해보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구상권 청구 근거는 마련해놨지만, 가해자 정보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절차를 검토하다보니 형의 확정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는 상태로, 구상권 청구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법안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자칫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상권 청구는 더 늦어지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 당시) 급하게 법안을 만들다보니 세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소위 개최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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