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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음란물 1000회 유포 충북교육청 공무원…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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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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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전 음란물을 다량 유통·유포한 충북도교육청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ㄱ씨(9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공무원 임용 전인 2017년 9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1024차례 유통·유포하고, 지난해 9월 임용된 이후 음란 영상물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ㄱ씨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ㄱ씨는 올해 3월까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판매자 등록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은 ㄱ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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