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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류독감 예방'…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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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군 등록과 GPS단말기 등 확인

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이 소독을 하고있다. 2019.10.4 / 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장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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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에 시·군 등록과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출입정보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차량등록 및 GPS단말기 장착 여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차량 미등록이나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시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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