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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광주여고 교사 2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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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쿨미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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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제자들을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여고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 씨와 B(59)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지속해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에게 "싸게 보인다" 등 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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