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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불판시 분쟁조정 안해도 20%배상…은행 조사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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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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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게 된다. 배상 비율 권고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부터 우리·하나은행과 전체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작업에 착수한다.

8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중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각 은행에 전달한다. 분쟁조정 결과는 향후 은행이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6일 두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은행은 이미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볼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키로 합의했다. 대규모 분쟁조정이 추가로 들어올 것인만큼 사전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입장에선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이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 비율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20%가 반영됐다. 금감원이 이를 최소 배상 비율로 제시헤 분쟁조정 대상을 포함한 전체 사례의 배상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분조위 권고의 하한에 따라 20%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 경험이 많다거나 상품 이해도가 높다면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불완전판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 중으로 분조위 결정문이 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실 고객들의 배상 비율 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고객들과 협상을 벌인다. 고객들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연내 배상금 지급까지 마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금감원이 전달한 배상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역시 가이드라인이 오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사회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분조위는 극단적인 사례 6건을 상대로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에서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루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소송 등 제3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분조위 재개최 요청과는 별개로 은행과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 자율조정에 대해선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 세부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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