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약 70여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동일에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
(주)동일의 일반현황./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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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동일이 수급 사업자들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금액만 50억4400만원에 달한다.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경쟁입찰에서 정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한 것이다. 또 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는 약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일부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하고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
(주)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았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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