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일에 과징금 57억원 부과·대표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은 (주)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해당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공정위는 8일 "약 70여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동일에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

조선비즈

(주)동일의 일반현황./공정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동일이 수급 사업자들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금액만 50억4400만원에 달한다.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경쟁입찰에서 정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강요한 것이다. 또 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는 약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일부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하고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

(주)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았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