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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타다 금지는 21세기판 마차 보호법' 어느 벤처 사업가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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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 해외 토픽감…지금이 2019년 맞나" 비판

헤럴드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에서 택시와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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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잇달아 울분을 쏟아내며 '벼랑 끝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고 했다.

이어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재웅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으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했다.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것만큼이나 바보 같은 짓이라는 이야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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