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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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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심각한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오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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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군민들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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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통보된 후 군은 그동안 부동의 사유에 대해 분석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도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매듭짓고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재보완, 조건부 동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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