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앞서 양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담당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도 6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매듭짓고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에서 다투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재보완, 조건부 동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grsoon81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