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세계 500大 졸업 등
기준점 세우고 등급별 차등적용
시행령 바꿔 내년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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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급 300만원 이상,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인 3,800만원을 넘는 경우 우수 인재의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 혜택을 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의 기본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준점은 △한국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고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 등이 선정하는 세계 500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95% 정도가 월평균 270만원 이하를 받으며 일하는 만큼 상위 5%에 초점을 맞춰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금·학령·연령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연령이 대졸 초임자 정도에 해당하면 우수 인재로 뽑힐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만원이 넘어도 나이가 한참 많으면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 후 우수 인재 비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A·B·C등급으로 분류해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우수 인재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종합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우수 인재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발표하며 우수인재 신설 방안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공개되는 경제정책방향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미정”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연봉 1억 이상 A등급은 가족에 최장 5년 비자···상장기업 해외채용 때도 ‘우수 비자’
인구구조 변화 비슷한 日 ‘고도 전문직’ 비자 벤치마킹
생산가능인구 2050년 1,300만명이나 줄어 대응책 필요
연봉 3,800만원 넘는 외국인 인재 배우자에게도 혜택
정부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는 일본의 ‘고도전문직’ 비자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변화 추세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순 노무직은 제외하고 관리직·전문직군에만 우수인재 비자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임금이 높은 우수인재의 경우 대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고용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봉 1억 넘으면 자녀까지 혜택
현재 정부는 우수인재를 A·B·C등급으로 나눠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급 300만원,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을 기본적인 ‘커트라인’으로 두면서 연봉이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취업비자를 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취업비자는 국내 기업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일 때 발급되는데 우수인재 배우자의 경우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비자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수인재 등급심사는 임금·학령·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으려면 국내 직장에서 수령하는 연봉이 1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A등급의 우수인재로 분류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외에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이 해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곧바로 우수인재 비자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행정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인재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전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해외인력 유치 팔 걷어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 인력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759만명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50년 2,448만명으로 1,30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고임금·고학력의 우수 전문인력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40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37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수인력은 4만8,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또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수인재 비자와 별개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2개월로 줄어든다. 현행 성실재입국 제도는 취업비자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년10개월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개월이냐, 2개월이냐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학력·전문기술을 보유한 해외인력은 4만~5만명 수준을 맴돌고 있는 만큼 생산인력 확충의 초점을 외국인에게 맞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해외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언어적 특수성이나 지정학적 요건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령자 채용 기업 稅감면 추진
정부는 해외인력 유치와 함께 고령자 일자리 창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Midijob)’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독일이 2002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하면서 만든 것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하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물론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때 발생하는 고용보험료율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기당 27만원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고 여행·레저·교육·헬스 등의 분야를 고령자 신(新)산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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