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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12일 키코 분조위 배상 비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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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끝나 은행 대응 소극적
수용 안해도 소송 더 이상 어려워
'20~30%' 예상범위 내 결정 전망
DLF 분조위처럼 더 높아질 수도


오는 12일 열리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키코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달리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나 해당 은행들이 배상 책임이 없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예상 수준인 20~30%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며 지난주 DLF 분조위에서 배상비율이 최대 80%로 예상 수준을 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키코도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 1년6개월여만인 12일 키코 분조위를 열기로 해 배상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키코 배상비율은 국내 법원 판례와 일본·독일·인도 등 해외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결론이 나오는 만큼 20~30% 수준으로 예상돼 왔다. 키코 배상비율이 이 보다 높으면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보다 낮으면 피해기업이 반발할 수 있기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 5일 DLF 분조위에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역대최대의 배상비율이 나온 만큼, 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키코 배상비율도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키코는 DLF와 달리 11년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나, 분쟁조정 결과를 은행이나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어렵다는 점에서 예상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후 키코 재조사를 지시할 때만해도 약 1년반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론을 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방법이 없어, 접점을 찾느라 오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 관련 어느 정도 얘기를 다 꺼내놓고 협의를 해와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조위에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이들 4개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은행 등과 키코 계약을 체결해 1600억원대 손실을 봤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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