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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리점주에 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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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협박하며 금품 강요 / 법원 “기업 이미지 실추 가능성”

세계일보

계약상 ‘을’인 대리점주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아내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해고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의 영업 책임자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본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주의 아내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대리점주들로부터 골프채, 시계 등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갑질’로 보고 A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해고하며 든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갑질로 인해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는 갑질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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