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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경수 조사…조국, 이르면 금주 소환…검찰, ‘유재수·김기현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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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박기성 또 조사

청와대 관련 인사들 줄소환



경향신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당시 청와대 책임자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검찰 조사만 남겨진 상태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 측은 두 의혹 모두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러 감찰 무마를 결정한 배경, 당시 인지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 계획에 대해 “주요 인사의 소환 조사는 조사가 진행된 후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51),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53),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46),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46)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구한 이가 천 행정관이라는 진술에 관한 조사를 마쳤다. 백 전 비서관 등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이는 조 전 장관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자신이 결정했다는 진술과 언론 보도를 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진술 내용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감찰 중단 의견을 낸) 담당 비서관의 의사에 반해 지시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했다. 기존 입장대로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로선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려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감찰 무마를 결정했다는 구체적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시장 측 비위 문건의 최초 작성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첩보를 처리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장관의 결재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 그 프로세스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이 다른 부분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왔다”고 전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지사가 유 전 부시장을 통해 금융위원회 관련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김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이틀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을 지난 6일 불러 제보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여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전환,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김희진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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