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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재원 “4+1 예산안 협력 땐 기재부 공무원 고발”…홍남기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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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놓고 ‘신경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수정안 마련에 협조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성명서를 내고 ‘4+1 협의체’의 정부 예산안 논의는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며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 마련 지원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반격했다.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4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6~2019년 국회의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해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김 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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