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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