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성일파’ 두목 윤모(63)씨와 마약 운박책 우모(53)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9년과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엄청나고 범행 수법도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대만 폭력 조직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 중 22㎏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2㎏은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윤씨와 우씨에게 각각 징역 14년, 10년을 선고하고 11억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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