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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타다’ 시한부 운명에… 스타트업계 “고사 위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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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득권 눈치보다 국민 편의 중시를”
공정위 “국회 논의·의결 이견 없어” 말바꿔


김상조 “택시 운전자 피해 방치할 순 없다”
이재웅 “해외 토픽감… 지금이 2019년 맞나
택시 피해 있다면 기여금 낼 의향 있어”
일각 “총선 고려 택시 의견만 반영” 비판
서울신문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스타트업계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타다 차량이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를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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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유경제 대표 모델이었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시한부 운명에 놓이게 됐다. 모빌리티 업계를 포함한 스타트업 업계는 “다른 신산업까지 규제에 가로막혀 창업 중단 등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정부,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쏟아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타다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벤처업계를 더 허탈하게 했다.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보낸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검토 의견은 경쟁 당국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의결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선 검토 의견에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다 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타다’와 함께 고사 위기에 내몰린 모빌리티 업계는 “기득권에 대한 눈치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6, 7일에 이어 이날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타다 금지법이 입법화 수순을 밟자 타다를 살려내기 위한 호소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50만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 편익과 합법적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돼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엔 타다 금지법을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한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면서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6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토크 콘서트에서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도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순 없다”고 말하자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냐”며 “택시 시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택시를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낼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입을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미래 산업의 밥줄을 끊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새 산업은 전통산업과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긴커녕 총선을 고려해 택시업계 의견만 반영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서울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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