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이달 31일 종료되나 만약 그 안에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검진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되는 암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방법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