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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충남, 전염병 방역기준 ASF 완화·구제역 강화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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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축산농가의 전염병 방역기준에 무게 추를 달리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최근 잠잠해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유행 시기에 접어든 헌재 구제역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충남도는 최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방역정책협의회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역활동 기준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남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ASF 관련 검사를 지속하는 중으로 현재 2055농가에 1만여 마리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충남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 536마리와 폐사체 16마리에서도 ASF는 검출되지 않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ASF 발병으로 그간 금지됐던 충남과 경기·강원지역 간 소·돼지 생체와 분뇨 등 반·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단 ASF가 직접 발병됐던 인천 강화도와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 등지에서의 반·출입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해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를 ASF 발병사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ASF 방역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별개로 도는 겨울철 유행 시기에 접어든 구제역 방역활동은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0%)한 농가의 가축 도축과 출하를 2주간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항체 양성률 0%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로 도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시간(2주)을 고려해 지역 축산농가의 도축·출하 제한기간을 정했다.


제한기간은 항체 양성률이 0%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구제역 항체(양성)가 발견되지 않은 도내 농가는 11농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도는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달 23일부터 도축·출하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 시점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도축·출하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각 농가의 백신 접종 실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올 겨울철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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