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인 지난 1일부터 오는 2020년 2월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점검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간 외에 크기 1.5cm 이하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하는 한편,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및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
신현주 축산유통팀 주무관은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