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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청주시,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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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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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인 지난 1일부터 오는 2020년 2월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점검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간 외에 크기 1.5cm 이하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하는 한편,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및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

신현주 축산유통팀 주무관은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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