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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증거인멸 문제" "분식회계 판단부터"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1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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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경영권 승계' 첫 법원 판결… 오늘 오후 선고

檢 "범죄행위" 변호인 "분식회계 무죄면 억울"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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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오후 내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영권 승계' 관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 등을 은폐ㆍ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은 증거인멸을 넘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분식회계 의혹이다.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분식회계 사건의 유ㆍ무죄 여부를 지켜본 이후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식회계 사건)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들의 억울함은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선고 판결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판단을 내비칠 지도 관심이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절차였다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기소된 임직원들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부당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려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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