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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경찰 "사망 수사관 휴대폰 영장 기각은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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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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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경찰이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관련해 자살 교사 방조, 기타 강압적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매우 핵심적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사망 동기의 핵심 증거물일 수 있어서 정당한 절차로 내용을 공유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을 믿지 못한다면 객관적으로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며, 같이 보는 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강해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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