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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7년, 인권상담·권리구제 8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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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 71주년 앞두고 학생 인권정책 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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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7년 동안 교육청을 통해 7268건의 학생인권 상담이 이뤄지고 892건의 권리구제 신청이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학생인권 관련정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 상담 건수는 2013년 927건, 2014년 674건, 2015년 1136건, 2016년 1431건, 2017년 1551건 등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작년 974건, 올해 10월 31일까지 575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담 유형을 보면 체벌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12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에 피해를 보았다는 경우가 10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경우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경우도 각각 802건과 712건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2013년과 2014년에는 1건도 없었고 2015년에 218건, 2016년에 236건, 2017건에 223건, 2018년에 86건, 올해 현재까지 129건 있었다. 권리구제 역시 체벌과 관련해 신청한 경우가 162건으로 최다였고 언어폭력(141건), 징계 절차(87건), 개성을 실현할 권리(87건) 관련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위해 2015~2016년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017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23개 과제 가운데 두발 자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 12개가 이행됐고 소수자 학생 실태조사 등 7개는 '이행중이며,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과 상벌점제도 개선안 마련 등 4개는 내년 이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학교 민주·인권지표를 개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장, 만 18세 선거권 도입 등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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