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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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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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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곳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가리킵니다.

지자체가 세운 컨벤션센터, 연구원, 문화회관 등으로, 전국에 553곳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기관 43곳에서 모두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의 임금 체불 규모는 17억여원에 달했는데 연장근로수당 12억원 어치를, 연차휴가수당 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 체불이 적발된 기관은 37곳으로, 근로감독 대상 기관의 86%였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과 비슷한 수당 규정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이 32곳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이 제한돼 그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를 주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한 기관도 4곳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기관은 설립 때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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