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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임직원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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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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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선고공판에서 백모 삼성전자 상무(왼쪽부터),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서모 삼성전자 상무가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백 상무와 서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19.12.9/뉴스1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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