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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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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재경팀·사업지원TF 부사장 징역 1년6월~2년
증거인멸 가담 전자·바이오·에피스 직원들도 유죄

조선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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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면 죄질도 불량하다"며 "통상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스스로 떳떳했다면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했다.’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의도’를 놓고는 "범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유죄 선고가 ‘본류’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직접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됐고 수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은 뒤 "기소가 되더라도 범죄 성립여부나 범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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