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 분조위 결정에도 ‘배상’까지 순탄찮을 듯
투자자들 은행 배상 수용·분조위 조정 신청·소송 등 선택 가능
“은행·투자자 눈높이 달라”…투자자들, 자율조정 집단 대응 방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DLF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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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다음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분에 대한 배상비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결정한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기준에 맞춰 이번주 중에 투자자 유형 분류와 배상비율 결정, 이사회 의결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투자자가 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손실에 대한 배상이 즉시 이뤄진다.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투자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조위의 배상 결정을 토대로 투자자 유형 분류와 배상비율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중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주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조위는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놓고 “은행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9월25일 기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중도 환매 및 만기 상환으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각각 471억원, 746억원이다. 우리은행의 최대 배상비율은 80%, 하나은행은 65%로 책정됐다. 분조위는 또 투자자 과실이 크다 하더라도 불완전판매를 당했을 때 최소 20% 이상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분쟁조정 절차 없이도 투자 손실의 최소 20%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은행 배상 수용, 분조위 조정 신청, 소송 등 크게 3가지다. 은행이 제안한 배상안을 투자자가 수용하면 즉시 배상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문을 확보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라며 “우리가 제안한 배상비율에 합의하는 투자자들에겐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분조위의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은행과 투자자 간 눈높이가 다른 데다 손실 확정된 분쟁조정 대상 건만 200건이 넘는 상황이라 금감원에서도 조정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종심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내세운 은행을 상대로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DLF 투자 피해자들은 이날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 기준과 비율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요구하고, 은행과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 자율조정에 대해선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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