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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알기 쉬운 건강보험료 소득.재산변동 따라 인상.유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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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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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천579원 오른다.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사항을 지역 가입 건강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해서다.

2018년도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 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지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 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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