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책임을 오로지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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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LF 피해자들은 분조위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배상비율이 20%라는 점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다는 점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손실배수가 333배인 우리은행의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포함돼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분조위 재개최를 주장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다시 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DLF 분조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로선 DLF 피해자들이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자율조정을 통한 합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DLF 판매가 사기로 인정될 경우, 은행이 손실액의 100%를 배상하게 된다. 분조위가 조정 결정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결과 발표에서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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