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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증선위, 회계위반 아난티 과징금 3.5억…엠젠플러스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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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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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아난티에 대해 과징금 3억58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 2010~2016년 선급금(전도금)을 과대 계상하고, 2011~2016년 특수관계자 주석 등을 기재누락한 아난티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광교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선급금 관련 감사절차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난티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각각 받게 됐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엠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2억2020만원, 과태료 5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엠젠플러스는 2013~2014년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2014~2015년 허위 매출계상 및 매출원가 계상 누락, 2014~2015년 장기체화재고 관련 매출 허위계상, 2014~2016년 사급자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을 지적받았다. 2015년 유형자산 취득계약 주석 미기재, 2017년 종속회사 등과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011~2016년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2015년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 위반, 2014년 외부감사 방해도 도마에 올랐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2016년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소계상, 2016~2017년 미완성공사 등 재고자산 과대계상, 2017년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미기재가 문제가 됐다. 한라공인회계사감사반은 일호주택에 대한 감사업무가 3년 간 제한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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