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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갑질그만, 성실교섭 원해” 월정사요양원 직장폐쇄 철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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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청 앞에서 월정사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50여명이 '월정사 요양원의 비리은폐와 갑질을 고발한다'며 거리시위에 나섰다(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제공) 2019.12.9/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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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요양보호사 50여명이 강원도 월정사 노인요양원 관리자들의 인권침해와 갑질, 비리은폐를 고발하며 9일 평창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월정사 노인요양원은 월정사복지재단 산하시설로 76명의 직원과 5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11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직장폐쇄를 예고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들은 “관리자들의 지시는 무조건 복종해야하고 말 잘 듣는 보호사와 그렇지 않은 보호사를 분리해 상과 벌을 주는 등의 차별을 겪었다”며 “점심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봉사동원 등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원은 지난 7월24일 첫 임금단체교섭부터 10월28일 7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결정권을 가진 원장스님이 불참했다"며 "실질적 갑질을 자행한 안 모 부원장을 해고하고 신임 부원장을 채용하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도록 하기도 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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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청 앞에서 월정사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50여명이 '월정사 요양원의 비리은폐와 갑질을 고발한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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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정합의안 약속을 어기고 그 사이 조합원 해고, 근무형태 변경, 임금삭감, 징계남발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월정사는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직후 직장을 폐쇄하고 어르신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모자라 ‘요양원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노조를 탈퇴하고 해고될 각오로 초심으로 들어오라’는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관계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찾고자 일어선 요양보호사들에게 월정사가 휘두르는 무자비한 칼부림을 얼마든지 막고 견딜 것”이라며 “보름째 파업과 천막농성을 하며 월정사 복지재단에 대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눈물을 머금은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점심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고 오히려 야간근무 시 근무피로도를 고려해 야간근무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며 “어르신 퇴소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근로자 비율 대비 어르신 요양서비스 제공의 제한에 따른 자진퇴사”라고 해명했다.
cw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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