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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노동가 튼 집회차량에 쇠구슬 쏜 30대男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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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노동가를 틀어놓은 집회 차량에 6㎜ 크기의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일부를 파손시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인도에 주차된 집회 방송차량(모하비)에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차량은 전국건설인 노동조합 양중장비 총괄본부가 개최한 '노동자 생존권 쟁취고용' 집회 현장에 주차된 방송차량으로, 당시 노동가를 계속 틀어놓은 상태였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 3차례 발사해 차량 조수석 뒤 유리창과 프레임 등을 파손한(39만원 상당) 혐의다.

A씨는 방송차량에서 송출되는 노동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회장소로 직접 이동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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