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 초과액, 병원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
건보공단은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이듬해 8월 돌려주고 있다. 다만 의료비가 큰 입원비용에 한해 사전 급여 방식을 적용해왔다.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58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요양기관이 초과액 지급 신청을 하고 건보공단은 사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이를 악용해 장기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까지 연간 입원 약정을 하도록 유인해 건보 재정을 축낸다는 비판이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사전 급여 환급액의 60∼70%는 요양병원에 지급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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