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1 (월)

‘20억 시세차익’ 서초구 아파트 취소분 1가구에 3만5000명 몰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래미안 원베일리’ 네이버 지도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예상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 3만5000명이 몰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전용면적 84㎡의 1순위 해당지역(서울 거주자) 청약에 통장 3만5076건이 접수됐다.

이날 청약 신청을 받은 아파트는 일반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닌 조합원 계약 취소분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서울 2년 이상 거주, 무주택 혹은 1주택자 등 청약 요건이 있는 데다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운데도 3만5000명 이상이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

신청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당시 분양가 그대로 공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19억5638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을 포함한 가격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같은 평형은 최근 40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아파트가 1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5억~20억 원 선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원분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10~12일 사이에 진행된다.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잔금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편이다. 계약금 10%는 계약 시점에, 잔금은 7월 입주 때 내야 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