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차례 출석요구에 불응”…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에 대해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때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투쟁본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종로구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을 무너뜨려 현장에서 40여 명이 체포됐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 당시 내란선동 발언을 한 혐의와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아 기부금품법을 어겼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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