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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예산안 대치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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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명분 쌓기' 치열한 수싸움…민주 "4+1로" vs. 한국 "간사 협의 계속"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민식이법' 등 교통 안전 관련 법안,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동의안 등 16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 협상이 결렬된 시점인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전략을 논의한 뒤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일부 안건 우선 처리 입장을 밝혔다.'민식이법' 등을 조건 없이 선(先)처리함으로써 이날 본회의의 핵심 쟁점인 예산안 갈등에서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셈법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안건에) 민식이법이 3번으로, 하준이법이 4번으로 돼 있고, 1번은 인권위원 선출안이다. 이들은 비쟁점법안이고 당연히 동의하는 법이라서 이 부분은 (본회의에) 가서 처리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1보 양보'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여당과의 예산안 협의가 사실상 파행된 후, 여당이 기존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수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협의체를 통해 심의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다. (☞관련 기사 : 예산안 합의 불발…이인영 "한국당이 합의 번복")

여야 간의 실질적 쟁점은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2건)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4+1'을 통해 한국당을 우회하려는 시도의 대중적 정당성을 '한국당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에서 구하고 있는 면이 크다. 한국당의 '민식이법,하준이법 우선 처리'는 민주당의 이같은 '명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한 수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오전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황과 내용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파병 연장 동의 건 등까지는 (본회의 처리를) 진행할 것이고, 필리버스터는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실제로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일부 본회의 안건 처리에 협조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민식이법,하준이법, 아덴만,레바논 등에 대한 국군 파병연장 동의안 4건, 스위스,싱가포르,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조약,협약 비준동의안 8건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총 239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어예산안과 남은 민생법안 등을 놓고 펼쳐질 여야 간 진검 승부는 이날 오후 이후로 미뤄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한국당이 오전에 미뤄둔 필리버스터 카드를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참석을 위헤 의총장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의 계획에 대해 "아직 시간이 좀 있다"며 "(여당 측과) 자주 연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예산 협의에) 들어가 있고,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심재철 원내지도부 등장 후 민주당은 기존 '4+1 협의체'를 통해 진행해온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방침 대신 한국당과의 협상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으나,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결정을 보류한다고 해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합의해놓고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심재철 원내지도부 변수로 인해 당초 9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각 10일과 11일 이후로 상정이 연기됐다. 한국당의 예산 추가협의가 길어져, 예산안을 이날 중 상정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게 되면 '12월 11일부터'로 소집이 예고된 12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차수를 변경해 11일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도 연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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