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계열사 자금거래 공시 않고 결석한 사외이사도 출석했다 공시한 대기업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 내부거래를 하고도 법에 따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외이사를 참석한 것으로 허위 공시하고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들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도입했다고 공시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비즈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해 1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공시와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는 지난해 현황을 조사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지난해 2분기부터 현재까지의 공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규모내부거래는 34개사가 50건을 위반해 과태료 5억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현황공시는 83개사가 103건을 위반(과태료 3억7200만원),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는 9개사가 10건(2300만원)을 위반했다.

계열사 간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50건의 사례 중 23건(46%)은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였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건수 103건 중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에 달했다. 이사회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참석자수를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경우도 있었다. 서면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도입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2017년과 2018년 기간 동안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공개했다. 상표권 사용거래는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또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래다.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유상거래 + 무상거래)가 있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었다.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로 1조2854억원을 받았다.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지난 2014년 8654억원에서 매년 계속 늘고 있다.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을 적정가치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 지주회사에 상표권 수입을 몰아주는 행위 모두 부적절한 상표권 거래"라며 "상표권의 가치를 적정하게 측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