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개정 산지관리법의 공포로 보전임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금지된다고 10일 밝혔다. 게티이미지 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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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인 재해방지 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실시, 중간복구 완료 전 전력거래 불가 등이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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