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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CJ 이재현, 두 자녀에 지분증여... 후계구도 밑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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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왼쪽)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 | CJ그룹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CJ주식회사의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후계구도의 밑그림이 나온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신형우선주 92만주를 증여했다. 한 주당 6만6000원 수준으로 한 명당 약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이번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만 총 700억원(57.4%) 규모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CJ주식회사 보통주 1주당 0.15주 배당을 통해 184만주의 신형우선주를 받았다.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 부장과 이 상무는 이번에 증여받은 우선주로 CJ주식회사의 보통주를 2.7%씩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CJ주식회사가 지난 4월 CJ올리브네트웍스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주식교환에 따른 거래로,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 부장과 이 상무는 오는 27일 각각 CJ주식회사의 보통주 2.4%, 0.9%를 받게 된다. 이 상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0.1%의 보통주를 감안해 합산하면, 이 부장과 이 상무는 10년 후 각각 5.2%, 3.8%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CJ주식회사 지분은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보통주 전환은 10년 후의 일이며, 증여의 규모가 작아 경영승계의 본격화로 해석하는 것은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면서도 “LG의 경영승계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상속세 폭탄을 맞은 것을 교훈 삼아 조심스럽게 승계 절차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광모 LG 회장은 지난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LG주식회사 주식 8.8%에 대한 상속세로 7155억원을 내야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증여와 관련 “발생되는 증여세는 합법적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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