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3살 여아 사망’ 친모ㆍ지인 살인 대신 학대치사죄 기소,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살인 고의성 인정 어려워”
한국일보

3살 딸을 지인과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3살 여아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그의 또래 지인, 동거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친모와 지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변경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숨진 A(3)양의 친모 B(23)씨와 그의 지인 C(22)씨, 동거남 D(32)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지난 11월 14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주먹과 옷걸이용 행거봉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날까지 A양이 밥을 먹지 않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A양 시신 부검 결과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갈비뼈도 골절돼 있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B씨와 C씨가 A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D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D씨의 친구(32)에게도 상습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B씨 등이 A양을 병원에 데려간 점, A양 몸에서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동거남 D씨가 단순 방조범이 아닌 아동학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밝혀 학대치사죄로 지난 6일 구속하고 친모 B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라며 “이들과 함께 송치된 동거남 친구 경우 학대 행위를 도운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원룸 자택을 떠나 C씨의 김포시 빌라에서 C씨, D씨 등과 함께 동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딸이 숨지자 택시를 이용해 시신을 자택으로 옮겼다. 그는 A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C씨 등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

B씨는 김포시 빌라에서 동거를 하기 전에도 A양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맡기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