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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내일도 서울에 5등급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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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1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에 등록돼 있든지 수도권 도로로 다닐 수 없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이를 처음으로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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