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에 등록돼 있든지 수도권 도로로 다닐 수 없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이를 처음으로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772대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