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 즉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9일 저녁(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쓰는 듯한 모습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예산 법안에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방위비 협상 국면에서 한국에 우호적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의회의 NDAA 협상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 '감축 금지 조항'이 영구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는 감축을 허용하는 세 가지 예외 상황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감축의 정도가 미국 동맹국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다. NDAA는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문화했다. 미 의회는 NDAA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이 가하는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 제재, 억지력이 필수적이라는 의회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의회는 이번 합의안에서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등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예산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로이터통신은 하원과 상원 상임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성탄절·새해 휴회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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