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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유예'…11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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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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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경환 기자 =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사실상 유예…법개정 불발에 '긴급 대책'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10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곧바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며 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소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인~300인 규모의 기업들 안에서도 경영환경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99인 규모의 기업은 더 긴 기간 동안 배려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필요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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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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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 움직임…美 2년만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으로 11일(현지시간)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맞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제2397호가 채택됐다. 미국은 이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되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재개했다고 밝히는 등 그간 중단했던 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직접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회의엔 이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미국 등 15개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한국·일본 등 관계국 대사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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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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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이르면 11일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11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송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그다음 날인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기한 다음날부터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kh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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