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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 상·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감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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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민주당, 국방수권법 조항 합의

‘미국 이익에 부합 땐 감축’ 예외는 둬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 AA)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9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번에 상·하원이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포함된 법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의회 표결은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이달 네 번째 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의회의 NDAA 협상은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이번 ‘감축 금지 조항’이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는 몇 달씩의 협상 끝에 NDAA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되는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회는 감축을 허용하는 3가지 예외 상황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감축의 정도가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친 경우를 꼽았다.

2020년 NDAA는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명문화했다. 미 의회는 NDAA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이 가하는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 제재, 억지력이 필수적이라는 의회 인식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썼다. 의회는 또 북한의 석탄·광물·섬유 등의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중국산 전기 버스와 궤도차 등의 구매에 연방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 기업 CRRC와 BYD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해 미국에서 중국의 간첩 활동과 사회기반시설 위험과 같은 점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했다. 세계 최대 상용 드론 업체인 DJI 테크놀로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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