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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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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배제 거부에 2013년 '법외노조' 처분
"勞단결권 침해" 주장했지만..."합헌", 1·2심 모두 패소
ILO협약 비준·입법되면 정부가 노·사 단체 해산 못해

조선일보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법외노조 직권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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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法外)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지 6년 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헌법·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지 여부 등이 다퉈질 때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심리에서 제외된다.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심판권에는 문제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관상 해직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갖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교원노조법과 배치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처분 당일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 1·2심은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전교조는 문제의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때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합헌 결정했다.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재판 과정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로 법적 지위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다음달 이를 기각하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듬해 1월 행정소송 2심도 전교조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효력정지 신청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전교조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재판장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위헌 성격은 없는지, 해직교사 조합원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서의 자주성에 문제가 되는지, 당시 정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의 협상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협조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도 꼽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비준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요구해 온 ILO 핵심 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 10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해 자체 규약에 따라 활동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에 의한 해산이나 활동정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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