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구 한 병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991만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1383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1만여 명에 달하는 체납자와 법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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